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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2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부목사, 피고인 B은 F 행정실장, 피고인 C는 F 사역지원 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G(52 세) 와 H(61 세) 은 F 교인으로 F 담임 목사가 횡령 및 배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F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계 장부 열람 가처분신청을 청구하여 2014. 8. 경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F 측에서 그에 불응하는 바람에 결국 F에 대한 압류 집행 결정을 받아 서울 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과 함께 F를 방문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4. 14:5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F 건물 북쪽 타워 4 층 복도에서, 피해자들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압류집행에 참여하려고 하면서 H이 카메라를 들고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H이 들고 있던 카메라를 강제로 빼앗은 후 그 곳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메라( 고프로 히 어로 3)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H의 오른쪽 손가락을 강제로 펴게 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 B이 카메라를 빼앗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을 밀쳐 회의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G의 각 진술 녹음

1. 동영상 CD, 녹취록,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