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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27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18:00경 청주시 상당구 B, C 청주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그 곳 벤치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위 범죄로 2017. 5. 8.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