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18:00경 청주시 상당구 B, C 청주점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그 곳 벤치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발견하고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복원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위 범죄로 2017. 5. 8.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