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21:00 경 의정부시 C 빌딩 4 층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 달라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 D( 여, 61세) 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허리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을 나가라 고 밀치면서 어깨를 주먹으로 한 대 치고, 밀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발로 허리 등을 찼다” 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 둘째 며느리인 피고인이 집으로 와 큰 며느리인 피해자와 양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머리를 잡고 거실로 나가서 싸웠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F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