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7.02 2014가단104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23. 피고로부터 마후루쿠 프레너밀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1대를 4,5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는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GB캐피탈(이하 ‘DGB캐피탈’이라 한다

)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에 사이드 밀링 헤드를 신규로 제작하여 부착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기계의 크로스 헤드에 하자가 있었고, 원고는 547만 원을 들여 그 하자를 수리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500만 원, 수리비 547만 원, 사이드 밀링 헤드 미공급으로 용역을 수주하지 못한 손해액 100만 원 합계 5,147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도란스, 바이스, 브이브록 부품 등의 대금 100만 원을 뺀 5,04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5. 23. 원고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하였다.

피고는 주식회사 금하기계(이하 ‘금하기계’라 한다)에 이 사건 기계를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원고는 금하기계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DGB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금하기계로부터 2013. 5. 3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이 사건 기계대금을 모두 받았다.

나. 인정 사실 1) 아들인 C 명의로 D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3.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 1대를 4,500만 원에 매도하였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기계에 사이드 밀링 헤드를 신규로 제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