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 성남시 분당구 C 전 1,111㎡ 토지(이하 ‘D’ 부분까지의 지명은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토지는 다음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E(피고의 처이다)가 소유하고 있던 F 임야 2,314㎡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에 맞닿아 있지 않아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토지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C 토지를 G에게 매도하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 F H
나. 한편, 원고는 2004. 5. 18. 위와 같이 G에게 매도한 C 토지 주변에 I이 소유하고 있던 H 토지 981㎡ 중 일부인 99㎡ 토지를 I으로부터 5,000만 원 매수하여 위 C 토지 주변에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다. G과 E는 2004. 9. 30. ‘G의 C 전 1,111㎡ 토지’와 ‘E의 F 2,314㎡ 토지’를 다음 도면과 같이 교환하되, G의 토지 면적 1,111㎡는 그대로 유지하고, E는 자신의 토지 중 도로확장에 필요한 46㎡에 대하여 도로 사용에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토지교환약정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위 2004. 9. 30.자 교환약정 후 E는 자신이 소유하던 F 외 1 필지 토지에 관하여 분당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분당구청은 2005. 6. 7. H 토지 지상권자인 은행의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등의 서류보완을 요청하였다.
마. 이에 따라 E는 2005. 7. 2. 원고로부터 원고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매수한 H 토지 중 일부인 99㎡를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서(을 제5호증의 1)를 작성하면서, 같은 약정서에 ‘원고가 2005. 7. 10.까지 위 분당구청의 보완요청 내용 중 하나인 지상권자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토지사용동의서를 받아오겠다’는 취지 등을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는 E에 대하여 그 무렵 위 약정서에 따른 매매대금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