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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2 2018가단551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여주시 C 임야 20,430㎡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57,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여주시 C 임야 20,43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1. 7. 3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7. 5.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7. 5. 2. D의 배우자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5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45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지하에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위 콘크리트 포장은 2001년경, 위 오수관로는 2011년경 피고가 각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설치하였고, 그 지하에 오수관로를 매설하였다.

피고는 2001년경 이 사건 제1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함으로써 그때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콘크리트 포장 및 오수관로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소유자인 D은 이 사건 제1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