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2. B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2019. 10. 2.까지 재학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23. 15:00경 B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업을 하던 교사 C의 다리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
C 교사는 원고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촬영한 영상을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잘못된 비밀번호를 연속으로 입력하여 휴대전화가 초기화되었다.
다. 피고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인터넷 저장공간(클라우드)을 확인하였는데, 원고가 2017년경 B고등학교 방송실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교사 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과 2019년경 B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에서 교사 D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다. 라.
B고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19. 9. 27. 회의를 열어 원고의 사안을 교권침해 사안으로 판단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하여 원고를 징계하며, 교사 C, D(이하 ‘이 사건 피해교사들’이라 한다)에게 공무상 병가 및 심리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B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2019. 10. 1. 회의를 열고, 원고가 3년 동안 교내외에서 4명의 여교사를 포함한 4번의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여 피해 교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교권을 크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퇴학 처분을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9. 10. 2. 원고에게 같은 이유로 퇴학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