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19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모델이 되고 싶다며 올려놓은 사진과 연락처 등을 보고, 자신을 인터넷 쇼핑몰 ‘E’ 또는 ‘F’의 대표라고 사칭하면서 접근한 다음, 한 대의 휴대전화에 두 개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는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에서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여성과 인터넷 쇼핑몰 대표자로 1인 2역을 하며, 청소년들에게 피팅모델을 제안하고, 제안에 응하면 즉시 계약금을 줄 것처럼 속인 뒤, 모텔 등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5. 19.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모델 계약금 500만 원과 시급 5만 원을 주겠다며 피해자 G(여, 15세)을 위 모텔로 유인한 후, 신체 사이즈를 재야 한다며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가슴을 키워야 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빨면서 키스를 하다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익산시 J에 있는 K 모텔 102호에서, 만나자는 제의를 거절하면 모델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가슴 마사지를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