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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나1575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자은행’이라 한다)은 2005. 1. 10. C에게 8,000,000원을 만기일 2005. 6. 9., 이자 연 25.55%, 지연배상금율 연 3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나.

C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6,923,742원과 이에 대한 2005. 9.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체하고 있다.

다. 파산자은행은 2006. 6. 27. 부산지방법원 2006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4. 4.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4. C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C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6,923,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2007. 6. 29.까지는 약정지연배상금율인 연 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