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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3 2013고단9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섬유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0. 10. 6.부터 섬유검사업무를 하다

2013. 3.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2월 임금 1,396,180원, 2013년 1월 임금 1,313,360원, 2013년 2월 임금 1,282,010원, 2013년 3월 임금 503,220원, 2013년 3월 휴업수당 465,280원 등 금품 합계 4,960,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3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083,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D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