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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42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으면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법인 통장의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2. 19.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명일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80 길동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동부지법 2018고약994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통된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접근매체의 전달유통 등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대가를 수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