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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7 2013노25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4. 8.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7. 3.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1,700만 원으로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