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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5101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 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 중 [별지 2-1] 미지급 급여 청구액 목록(2013.7. ~ 2014.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2000. 3. 1. C대학교의 패션디자인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3. 11. 1. 모델연기학과 조교수로 승진한 후, 2006. 3. 1.부터 2012. 2. 29.경까지 매년

3. 1.에 2년 단위로 조교수로 재임용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11. 12.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고의 연구실적이 125%로 재임용요건인 200%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2011. 12. 30.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4. 23. 재임용거부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48호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3. 22.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3. 7. 30.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10900)에서 위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결정 이후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025호로 ‘2012년도 급여 중 미지급한 64,294,5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3. 1. 1.부터 피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봉급,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급량비, 교수연구보조비, 학사지도비,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교내연구비를 합산한 월 6,949,000원의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13.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