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소재 D의 주지이다.
1.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1. 12.말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신도 E의 부탁을 받고 기부자를 E의 자녀 F으로 한 1,710,000원 상당의 D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고, F은 그 무렵 근무처인 주식회사 G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17,96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11.경 F 등 222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2,657,428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F 등은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1년도 근로소득세 44,892,7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2. 12. 말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신도 H의 부탁을 받고 기부자를 H으로 한 1,300,000원 상당의 D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하고, H은 그 무렵 근무처인 주식회사 I에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150,000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012.경 H 등 234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936,561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하고, H 등은 위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2년도 근로소득세 37,646,54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 집계표, 각 기부금영수증 발행명세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가산세를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