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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5 2017누863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 중 “각 기재에 변론 전체” ⇒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 제1심판결 제3쪽 제8, 9행 중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6167호로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계속 중이다.”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6167호로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20.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12. 20. 서울고등법원 2017누78515호로 항소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8두33906호로 계속 중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8. 3. 29. 상고 기각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9, 20행 중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6143호로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계속 중이다.”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6143호로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15.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12. 15. 서울고등법원 2017누78355호로 항소 기각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8. 3. 13. 대법원 2018두33883호로 상고 기각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