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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3 2018고단6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1:30 경 순천시 B 소재 ‘C ’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 그만 일어나 귀가 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 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복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