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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7가단104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2,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 피고는 2016. 10. 24. 원고에게 광주시 C 지상의 공장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옹벽 설치공사 등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이하 최초 공사계약과 추가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 원고는 2017. 3. 20.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약정 공사대금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4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공사대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공사비용 2,326,000원을 지출하여 지하수 우물 외부 물탱크 하우스를 추가 시공하였다면서 위 공사비용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비용 2,326,000원을 지출하여 지하수 우물 외부 물탱크 하우스를 추가 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2. 14. 원고에게 옹벽 설치공사 등 추가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원에 도급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위 55,000,000원 외에는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지하수 우물 외부 물탱크 하우스 공사는 원고가 무상으로 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기지급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