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있던 사람으로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 원고 교회 4층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으나, 공사 완공 후 하자가 발생(바닥공사 하자, 스프링클러 공사 하자, 스프링클러 재시공에 따른 조명 및 전기공사 재시공, 샤시 및 폴딩도어 공사 하자, 주방 바닥 공사 하자, 4층 카페 천장에 매립형 에어컨 2대 미설치, 주방온수기 2대 설치 공사 하자)하였으므로, 재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55,7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 수급인은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자재대금이나,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게 통상적인데, 원고 교회가 작성한 지출결의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대금과 인거비 등을 피고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② 또한 위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원고 교회가 피고에게 33일치 인건비 660만 원(= 1일 20만 원×33일)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