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4가합73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부천시는 2008. 7.경 조달청을 통하여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 지상에 부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

)을 설계하여 시공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2) 원고, 피고 및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이하 ‘한솔이엠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2008.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각 사는 본 사업을 공동으로 수주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하며, 본 사업 수주시 공사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기로 한다.

본 사업의 수행에 대하여 원고, 피고, 한솔이엠이의 공사참여비율은 다음과 같다.

- 피고 : 55%, 원고 : 25%, 한솔이엠이 : 20%

3. 입찰기본설계도서 작성은 피고가 총괄하며, 본 사업 수주시 실시설계도 피고가 수행하고, 기본설계용역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 2008. 6. 3)의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제경비 등 추가비용은 참여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본 공사를 수주하였을 경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공동시공운영위원회를 결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며, 공동시공운영위원회의 대표자는 ‘피고’가 맡도록 한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2008. 12. 26. 조달청과 수요기관을 부천시로 하여 계약금액 14,300,000,000원, 공사기간 2008. 12. 26.부터 2010. 5. 20.까지,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