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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24055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6433 청구이의 사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를 의도적으로 수령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14. 3. 20.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2014. 3. 2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05852호로 제1심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