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판시 제1부터 5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6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31.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D 열람실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테블릿 피씨 1대(아이패드2)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12: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C문화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루이까또즈 장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10,000원 권 롯데백화점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5. 13:30~14:30경 대구 달서구 소재 C대학교 H 열람실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5. 14:40경 대구 달서구 소재 C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열람실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15,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12. 10:13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C대학교 D 지하 열람실에서, 피해자 L이 지갑을 가방에 넣어두고 15분 정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17. 16: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M 지하1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N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