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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21119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인력 직업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하도급업체의 건설공사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하고 임금을 대지급한 후 하도급업체가 건설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 대지급금과 소개료를 정산받는 방식으로 인력알선을 하여왔고, 피고는 건설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의 해체 및 자재정리를 하도급받아 인력을 투입하여 시공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C 신축공사 현장, D지구 도시개발사업현장 등의 현장 해체 및 자재정리를 하도급받아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건설인력 알선업을 영위하는 E회사 F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임금을 대지급받아 왔다.

다. 원고는 위 작업현장에서 피고가 2018. 11. 6.부터 2018. 12. 15.까지 인력을 공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직원 G를 통하여 원고의 자금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G가 E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하여 피고에게 66,019,000원을 임금 대지급금으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1. 원고에게 ‘위 작업현장에 팀원 10명 내지 30명이 2018. 11. 6.부터 2018. 12. 15.까지 해체팀으로 근무하였고 팀원들 일당으로 원고 직원 G로부터 66,019,000원을 수령하여 팀원들의 일당을 지급하였기에 추후 공사 기성금을 받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C 신축공사현장, D지구 도시개발사업현장 등의 현장 해체 및 자재정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던 중 2018. 11. 6.부터 2018. 12. 15.까지 인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 직원 G를 통하여 66,019,000원을 대지급받고 추후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