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원 1,1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1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대여금채권 200만 원: 원고는 2014.경 피고에게, C의 통장에 4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대여금 중 2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② 보증채권 800만 원: 원고는 피고의 보증 하에, 일자불상경 D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12.경 E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D으로부터 위 대여금 6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③ 양수금채권 100만 원: 원고는 2018. 8. 31.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300만 원 금전채권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인인 C가 같은 해
9.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는바, 원고는 위 양수금채권 중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위 ①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경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대여금원이 D, E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전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없는 점, ② 나아가 위 금원에 대하여 위 금원의 변제기, 이자 약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