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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6 2018나1281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금원 1,100만 원(= 200만 원 800만 원 1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대여금채권 200만 원: 원고는 2014.경 피고에게, C의 통장에 4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위 대여금 중 2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② 보증채권 800만 원: 원고는 피고의 보증 하에, 일자불상경 D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3. 12.경 E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D으로부터 위 대여금 600만 원 중 4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③ 양수금채권 100만 원: 원고는 2018. 8. 31.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300만 원 금전채권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인인 C가 같은 해

9. 5.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는바, 원고는 위 양수금채권 중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위 ①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4.경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의 대여금원이 D, E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전거래내역 등의 증거가 없는 점, ② 나아가 위 금원에 대하여 위 금원의 변제기, 이자 약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