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9 2013고단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11:43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앞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급해서 그러니 충남 당진으로 가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운전하게 하고 택시요금 37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