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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153 판결

[보험금][공1998.4.1.(55),887]

판시사항

[1]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상금 한도액

[2]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별표 1] 소정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후유장해 항목에서의 '소득의 상실'의 의미

판결요지

[1]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과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을 대비하여 보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보험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의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1. 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 중 후유장해 항목에서,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기준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험금 지급기준 소정의 '소득의 상실'이란 전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현실적인 소득의 감소', 즉 '사고 전 얻고 있었던 수입을 사고 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사고 전의 수입에 비하여 사고 후의 수입이 작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상실된 가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에 의하여 산정한 가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원고,상고인

원고 2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태)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2의 상고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 2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은 후 문에서 나는 소리와 천둥소리를 듣고 불안감을 느끼어 오다가 1994. 9. 1.경 인후통, 미열이 있어 상기도감염약(감기약)을 투약한 후 호전되었으나, 같은 달 20. 04:00경 두통, 발열, 인후통이 있어 상기도감염약을 투약한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11:00경 오심, 구토, 발열, 경련이 있어 안동의료원에서 뇌막염 의진을 받아 안동병원에 전원하였으나, 고열이 지속되어 경북대학교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2일만에 의식을 회복하였는데, 뇌파검사에서는 이상뇌파가 나타났으나 뇌의 전산화단층촬영과 MRI촬영상에서는 이상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여 특발성 경련이라는 진단하에 항경련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하루 2알씩 복용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남아 있으나 현재 흔적만 있고 치료하지 아니하여도 될 정도이므로 노동능력의 감퇴는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상성 간질은 환자 개인의 간질 유발 자극에 대한 역치나 소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소한 뇌손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위 원고 2가 이 사건 사고로 뇌손상을 입었는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 2의 간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위 원고 2의 간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1심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원고 2의 간질이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 2의 간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 2의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청구 부분과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일부를 모두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을 살펴보면, 보상한도는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되 대인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무한인 경우에는 피보험자 1인당 1억 원을 한도로 하고(제6조 제1항), 피고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통약관 [별표 1]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대인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초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하고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2항), 한편 이 사건 당시에 적용되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1994. 8. 1. 개정되기 전의 것)은 대인배상의 경우 지급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제15조 제1항 제1호), 그 [별표 1]에서 책임보험, 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으로 나누어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규정들을 대비하여 보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의 경우 보험금 지급기준은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1인당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위와 같은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인 피고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의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만을 제한하여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의 피보험자인 원고 1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보험금 중 일실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 원고의 향후 예상되는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 증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고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액을 산정하고, 위자료도 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 이장춘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의 산정은 위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 중 당해 항목의 지급기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보통약관 [별표 1]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은 Ⅱ.배상책임 1.대인배상의 다. 후유장해 항목에서,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기준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노동능력의 상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보험금 지급기준 소정의 '소득의 상실'이란 전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현실적인 소득의 감소', 즉 '사고 전 얻고 있었던 수입을 사고 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사고 전의 수입에 비하여 사고 후의 수입이 작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상실된 가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에 의하여 산정한 가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록상, 원고 이장춘이 이 사건 사고로 원심 인정과 같이 노동능력의 16%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에도 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종전에 근무하던 중학교의 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위 원고가 위 보험금 지급기준 소정의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을 위자료에 추가하여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위 원고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아무 근거 없이 위 원고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계수를 곱하여 위 원고의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이장춘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2의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7.9.5.선고 97나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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