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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56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 09:58 경 대전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62세) 과 차량 교 행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 인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대( 길이 약 1m) 와 나무 먼지털이 개( 길이 약 70cm) 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D 화물차량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 1개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1. 현장 및 피해 사진, 영수증, CCTV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6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