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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8 2019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새벽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의 광덕공원 부근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의 거리를 건외 형 C 소유의 D 엑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약식명령시와 달리 이 사건 선고일에는 만 18세 미만이 아니므로 노역장유치를 선고함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