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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52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보영운수 소유의 C 시내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2. 18. 18:55경 과천시 별양동 정부과천청사역 2번 출구 부근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87,6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우회전 진입하려는 원고 차량을 보고도 만연히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과실은 20% 정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한 보험금 4,587,600원의 20%인 917,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