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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5가단1767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조선기자재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수리를 위하여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 정박해 있는 선박 D의 엔진룸 내부 전선케이블 및 판넬의 철거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도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1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작업을 계약금액을 1억 3,5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2014. 12. 22.경 이 사건 작업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유압 케이블 컷터 5SET는 C에서 구매 후 실비 정산한다.

2.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모, 작업복은 금동에서 구매 후 실비 정산한다.

(방진 마스크, 방진복, 장갑 포함)

3. 점심 식대는 작업 후 실비 정산한다.

4. 기타 C에서 구매품은 실비 정산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2015. 1. 10.경 64,774,8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합계 92,274,8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잔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공사정산내역(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내용 계약금 특약금 선지급금 정산금 BACK CHARGE 차등지급금 금액 135,000,000 13,500,000 20,000,000 22,725,200 14,000,000 64,774,800 비고 영업비용 비품구매내역 오작절단건 VAT별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잔금 56,225,000원{= 148,500,000원(VAT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