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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합7537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4,999,303원 및 그 중 201,656...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헬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를 회복시켜 줄테니 명도소송을 유예해달라’고 하며 우선적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자 원고가 ‘이를 참작하여 명도소송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확정적ㆍ종국적으로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6.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차임 월 1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일 매월 25일), 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8. 6.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6. 1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B’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해왔는데, 피고는 2013. 10.까지의 차임과 2013. 11.분 차임 중 1,317,668원만을 지급하고 이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상가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등 지급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미지급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4. 9. 5.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등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2014. 9. 1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