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0248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51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