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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2357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인터프라이드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 및 운항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인터해운 주식회사(이하 ‘인터해운’이라 한다

)는 2010. 1. 15. 원고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의 영업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회사이다. 2)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선박의 구입 및 운항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한 회사로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위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피고’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주주간 계약의 체결 1) 원고, 피고 및 인터해운은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한 후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계획하고, 2010. 2. 17.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9.9%, 인터해운의 지분을 90.1%로 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

). 제1조(정의) “관리비용”이라 함은 용선수수료, 선원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수리비, 보험료, 판관비, 제세공과금, 기타선비, 환헷지 관련 비용(증거금 보충 및 수수료)을 말한다. “매각수익”이라 함은 선박매매대금에서 매각 관련 제비용, 대출약정서상 대출원리금 전액, 투자자들의 주식취득가액, 주식취득가액에 대한 연 9%의 수익을 산정한 금액을 모두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7조(본건 사업에 관한 기본합의) (1)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 및 선박관리(운항, 영업 및 Ship Management 관리를 의미함)를 포함하는 원고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인터해운이 담당하고, 피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은 피고와 이를 협의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