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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1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23:20경 부산 사하구 C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이 화냥년아! 개같은 년아! 오늘 한번 제대로 곤조 부리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그곳에 있던 물통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포장마차 차량 앞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판매하는 어묵 등을 먹지 못하게 뒤섞어 놓고,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너는 또 뭐야! 힘도 없는 게 경찰하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