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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7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600만 원을 배상할 것과 그 가집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