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22:00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의류 점 앞길에서 ‘ 버스기사와 손님 간에 시비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고 버스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 집까지 태워 줘, 버스 비 1,200원을 내놔, 야 임 마, 야 개자식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경사 F의 가슴과 팔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그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 죄질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