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3.30 2015가단12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며(민법 제603조 제2항)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차주의 지체책임이 발생하는데, 대여금의 반환 최고는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고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고, 오히려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6. 2. 12.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30.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주문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