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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5722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4동 406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30,00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D생)와 원고의 언니 E(F생)은 2011. 5. 19.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4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한 후 같은 해

7. 25.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E은 2013. 9. 10. 피고와 위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9. 1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조카 G의 채권자인 H은 2014. 1. 14. 피압류채권을 ‘G(채무자)이 피고(제3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위 청구금액(4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613,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8. 피고에게, 2014. 2. 13. G에게 각 송달되었다. 라.

이에 G은 자신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4. 5. 1.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등과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라263)을 받았다.

마. E이 2015. 5. 22.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만료일 전인 같은 해

8. 20. 피고에게 E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2014. 11. 14.자 증여계약서(둘 중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생존자에게 증여하는 내용이다.)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