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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24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4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14:04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주차장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3개, 보안카드 2개, 신분증, 운전면허증, 현금 3만 원 상당, 사진,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04:13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경 청주시 서원구 H 소재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5. 15:15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귀금속 매장에서 금팔찌 등 26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B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26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의 이용한도가 초과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천안시 동남구 N 소재 O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