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8171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5,298,905원과 그 중 49,964,826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65,298,905원과 그 중 49,964,826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