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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6808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C성당 초등부 주일학교(이하 ‘이 사건 주일학교’라 한다) 교사로서, 2014. 1. 18. 이 사건 주일학교의 하계수련회 답사 차 피고 운영의 강원 평창군 소재 D캠프학교(이하 ‘이 사건 캠프’라 한다)에 들러 그 이용조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2014. 2. 7. 「이 사건 주일학교가 2014. 8. 11. 14:00부터 2014. 8. 13. 14:00까지 2박 3일 동안 이 사건 캠프를 이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

)」의 계약금 명목으로 그 이용가격(기본이용료) 180만 원의 10% 상당액인 18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용계약의 계약금이 그 이용가격의 50% 상당액인 90만 원임을 고지받게 되자 2014. 2. 25. 피고에게 72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계약금 합계 90만 원(= 18만 원 72만 원, 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에 관한 영수증과 이 사건 이용계약의 서면계약서를 송부하여 2014. 2. 27.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서면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이용료]

1. 이용료 책정은 1박에 70명 기준 90만 원으로 하되, 기준인원 초과 시에는 특약에 따른다.

2. 을(이 사건 주일학교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기본이용료의 50%인 90만 원을 2014. 2. 7. 및

2. 25. 계좌이체 하였으며, 잔금 90만 원과 추가 및 부대비용은 입소일 당일에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3. 을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갑(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계약취소] 을의 캠프학교이용이 악천후 기타 자연재해로 인하여 불가능한 경우 제3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