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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6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3. 서울 강남구 D건물 A동 10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F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인데 병원비 500만 원이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2주 후면 곗돈 7,000만 원을 받는데 이 돈을 받으면 즉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3%의 이자로 3개월 후에 갚겠다. 믿지 못하면 차용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목록, 파산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