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8고정19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 14:00 경 부산 사하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D’ 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E을 집으로 데려와 3~4 일 간 E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E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