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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9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16:00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지하 2층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좌변기를 딛고 올라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옆 용변 칸 위에 스마트폰을 넣어, 입맞춤을 하고 있는 피해자 C, D(가명)의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8.경부터 2019. 12. 8.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피해자 범죄사실 1 2019. 11. 18. 14:28경 서울 용산구 B 건물 지하 2층 남자화장실 용변 칸 성명불상 남성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 2 2019. 11. 25. 14:38경 상동 성명불상 남성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 3 2019. 11. 25. 15:16경 상동 성명불상 남성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 4 2019. 12. 1. 15:56경 상동 성명불상 남성 2명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 5 2019. 12. 3. 14:15경 상동 성명불상 남성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 6 2019. 12. 6. 20:27경 상동 성명불상 남성 2명 구강성교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 7 2019. 12. 8. 16:00경 상동 C, D(가명) 키스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분석)

1. 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삼성 스마트폰(SM-M950N, 갤럭시 노트8, 증 제1호),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발견된 별건 영상파일(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