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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09 2017고단2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기관 소속 공무원( 지방 농촌지도 사 )으로서 D 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선 진지 견학, 현장학습 등을 기획,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지방 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비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교통비, 숙박비 등을 산정한 후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경 강원 E에 있는 D 기관 사무실에서 ‘F’ 행사를 기획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전세버스를 600,000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1,360,000원( 현장학습 참여자 34명 × 1 인당 교통비 40,000원 )으로 과다하게 산정하고, 위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교통비가 포함된 행사 참여 보상금을 D 기관 공무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아 전세버스 임차료 600,000원을 G에게 지불한 후, 나머지 차액 7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 군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26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I 군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L, M,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I 군청 기획 감사실 예산담당 자로부터 보상금 관련 자료 제출 받음) 사본, 예산집행기준

1. 수사보고 (G으로부터 2009~2015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