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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9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다툼이 생기자, 자신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가지고 돌아와 그중 부엌칼을 꺼 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위험성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