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154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2. 23:18 경 번호 판 없는 125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은행 쪽에서 부평교 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125 씨씨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 비 1,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내사보고( 음주 측정에 대한)

1. 내사보고(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