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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5179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인제군 F 임야 36,39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강원 인제군 F 임야 36,3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6,578/37,488 지분, 피고 B가 4,298/37,488 지분, 피고 C, D이 각 1,653/37,488 지분, 피고 E이 3,306/37,488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갑 2호증).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갑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의 방법 또는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피고 B, D은 원고가 제시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 점, 피고 E은 경매분할의 방법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고,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은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