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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4.30 2013가단1568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29.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5. 이 법원에 E에 대한 2012. 11. 8.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가단2492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E 소유의 전남 고흥군 F 대 169㎡ 및 위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80.55㎡(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 법원 D)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11. 29. 이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3.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2. 11. 29. E을 상대로 2010. 10. 20.자 15,000,000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이 법원 2012차2825)을 하여 같은 해 12. 2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2. 12. 12. 집행법원에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음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2. 12. 12. 집행법원에 위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음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3. 8. 29. 채권자인 원고에게 1순위로 24,922,20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B에게 1순위로 6,850,396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C에게 1순위로 5,979,813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가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G,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채권발생원인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있고, 피고들이 제출한 각 영수증(을가 1, 4호증, 을나 4호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