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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0 2020고단2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2. 9. 육군 제1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대상자 명부, 국내우편 배송조회 자료,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