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8 2018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21:10 경 전 남 보성군 노동면 대여 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용호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